연말정산 세액감면 소득공제 돌려받기 세금 폭탄 저는 망했어요

연말정산 세금감면 소득공제 돌려받기 세금 폭탄 저는 망했어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과 차감징수세액 소득공제 유형 2023 연말정산 뜻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올정의롭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보수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그런데요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편하게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출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연관된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보수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근로수입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가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과 차감징수세액

과세표준이란? 혹시 과세표준을 총급여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아둬야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인적공제액, 연금보험료공제액, 특별소득공제액, 그 밖의 소득공제액을 뺀 후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한 값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이때 세금감면 및 공제를 하는 경우 결정 세액이 나오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차감하게 되는 징수세액 즉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그런데요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편하게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출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과 차감징수세액

과세표준이란 혹시 과세표준을 총급여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아둬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