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총정리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능력이 없어서 힘드신 저소득층분들에게 매달 일정 생계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로인해서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는 운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분야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워 정부가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한가지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는것이아닌, 4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각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에 이것도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020년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749,174원 위 내용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는 30 이하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4,752원 입니다.

한 가정에 1개만 해당이 되면 1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고, 만약, 4개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4개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현실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원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점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점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점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적용되는 가구들의 증가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2019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준미달이 되어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고 신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위 내용에서 4가지의 생계비 지원중 1개라도 해당되시는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가기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상대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직접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됩니다. 소득, 자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릴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온라인으로는 따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야 129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한가지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는것이아닌, 4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현실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까지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점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