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지급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2023년 자녀장려금지급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2024년부터 신청요건이 변경되고 더 많은분들이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내가 기준에 적합한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해야겠죠? 이제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과 신청기간, 변경된 조건에 관련해서 올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아니면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표준의 경우 가구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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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연마다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추측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의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년도 3월 반기 신청24.3.1 24.3.31 아니면 다음년도 5월 정 기신청24.5.1 24.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번 9월에 신청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귀속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재산요건의 경우 2022년 6월 1일 현재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언급하는 영끌해서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에도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집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현재 2023년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아 2023년 총수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2년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times;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5)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아니면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는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23년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는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시기이며 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결정된 금전에서 9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이미지에 올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신청 아니면 홈페이지, 앱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