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대출금액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4일(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지자에게 도와주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격리자 가구의 총체적 가구원 수를 기분으로 지대출잔액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는 전체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빼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보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
코로나 유급 휴가비


코로나 유급 휴가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대출잔액 중 코로나 유급 휴가비 역시 앞선 2월 14일에 개편이 되며 유급 휴가 지원 상한액을 1일 13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축소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더 축소한다고 개편안을 밝혔는데요.

73,000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 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지원 자격도 생겼는데요. 바로, 소기업과 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비 변경
유급 휴가비 변경

유급 휴가비 변경

그렇다면 유급휴가비는 또 어떻게 어느정도로 줄어들었을까요?유급휴가비 역시 앞서 2월 14일에 개편되며 유급휴가 지원 상한액을 1일 13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축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더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3,000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 일요일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자격도 생겼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인가된 포함)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혹은 접종 완료 완치자, 열여덟살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들에게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령 가능,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령 불가능)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도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긴 경우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 계산해서 지원해줍니다.

자가격리 지대출잔액 신청방법 및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신청자 명의 통장,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