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땅만 양도한다면 못 받는다

양도세 비과세, 땅만 양도한다면 못 받는다

이혼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까 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을 나눌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냐에 따라 각종 세금이 나오기도 하고 않나오기도 하니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나눌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이유로 재산을 나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어 세금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살펴봅니다. 이혼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정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손해배상법정소송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려는 경우에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난이도 중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난이도 중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난이도 중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입고 하여 증여하면, 증여받은 금액이 새로운 매입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를 받자마자 주식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을 보유한 뒤 매도해야만 증여가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1년이 되기 전 매도한다면 증여자의 매입 단가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한도는 배우자에게 10년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입니다. 아래는 증여 절차입니다.

토지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거주 한다면 과세 면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조하여 비과세란 이익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면해주는 제도로 이윤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할 경우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과세 면제 대상입니다.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생겨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정 이후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싶다면 10년 이상의 실거주와 보유가 함께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저희들이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돈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달하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세법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을 하나하나씩 소유한 당사자 양측이 이 별개의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토지를 서로 바꾸자고 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현금 이외에 부동산 등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부동산의 양도로 봅니다. 부담부증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 진행되어 낙찰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난이도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입고 하여 증여하면, 증여받은 금액이 새로운 매입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