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근로소득세율표 등

2024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근로소득세율표 등

지난 포스팅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와 을 언급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상세 내역은 아래의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기 해당금액을 연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연관 일을 하면서 느낀 충격적인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소득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에 관해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에 관해 제출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계속해서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해야만 되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언론사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sim;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느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1,200만원을 그대로 두거나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과세표준에 근로소득 기본세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써, 근로소득과세표준이 많을 수록 구간 초과분에 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72만원 2,000만원1,200만원 times 15로 계산하여 1,972,0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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