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

2023 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은 환급금이 어떤정도로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본 글에서는 연말정산 이후 나오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어떤정도로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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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소득액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소득액이 없는 56세 부모님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소득액이 있는 부모 따로 사는 소득액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 배우자, 미혼자녀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여부와 관련 없이 공제 가능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며 이 중 15를 세금감면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감면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취학전초중고생 매년 3백만원 한도 대학생 매년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신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누락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021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환급신청기간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청약예금 납입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무주택 확인서를 제시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법률 제7030호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으로 합니다.

전세 대출이나 LTV에 맞는 대출 증명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을,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국민주택규모여야 함(수도권은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등등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함(일용직 근로자 제외)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합의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함 전세대출 원리금 납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납부액의 40입니다.

이때 한도는 주택청약예금 공제 금액과 합쳐서 연 4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사용한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쓰는 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굳이 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게 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카드를 썼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수입과 지출을 가늠해서 한 명에게 몰아줘야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만약 사용내역이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등이라면 40%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감면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누락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