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면 하는 만큼 단돈 만원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따져봐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이라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은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의 공제항목을 누구의 연말정산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관한 공제는 부부 어느 한쪽만 넣을 수 있게 되지만 하지만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소득액이 많지 않아 어차피 세금이 적게 나오는 남편이라면 굳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편리하게 설명하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활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1억의 연봉이라면 연간 25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5천만 원의 연봉이라면 1250만 원만 넘기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구조라 100만원만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40 적용되는 고소득자라면 40만 원의 세금 절감액이 생기는데 세율이 6인 배우자에게서는 50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제 가능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사용분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소득액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중요하지 않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 주택자도 공제 가능 주택 관련 공제분들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공제 등은 거의 모든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국민 면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바야 합니다.

연금 예금 공제

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 원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때에는 최우선으로 소득액이 적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한쪽이 사업소득인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의료비 항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