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일을 운영하면서 파악해야 할 것 중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벌어들인 수익이 적더라도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의 총합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연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 즉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 세금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순이익의 642에 지방세 10를 추가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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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농업 및 도매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는 홈택스에 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며, 경비율은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내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비용 인정도가 높아 경비율이 큰 편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의무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1차적인 기준이며,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가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변화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편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수입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수입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 과세 대상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택수 두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월세를 받고 있지만 보유한 주택 수가 한채뿐이라면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단, 주택이 한채뿐이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2022년 귀속분 기준)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주택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이 나이와 성별 등과 관련 없이 번 돈에 따라 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배우자 개인의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아르바이트,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기간 내에 접수하고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간단하게 장부 작성= 세무사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제안

사업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 확인하셔서 카드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의무자와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