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홈택스계산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경우 보통은 9만 원정도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적용하고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율을 70를 적용해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과 감면기간, 감면율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국세청 안내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자지체를 빼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개인만 기부 가능 기부지자체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금 한도 500만원 기부 혜택 세액공제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가입방법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받을 수 없으니 성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시키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에 해당합니다. 공제율을 보시면 천만 원 이하까지는 20,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5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율의 경우 2021년부터 5씩 상향되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받지 못한 법정, 지정기부금이 있으면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처음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공제,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 공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 파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15세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적용하고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자지체를 빼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