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7일, 수령방법 및 수급자 혜택 정리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7일, 수령방법 및 수급자 혜택 정리

근로장려금 중 작년 5월 중에 신청을 한 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 2024년 6월 27일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보도정보를 통해 작년 하반기 분을 예고한 6월 말, 명확한 날짜로 27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쉼에서 지급기준과 지급 조회 방법, 그리고 추가신청 방법 등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 6월 27일 일괄 지급 192만 가구, 총 1조 8,174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2302억 원 증가 평균지급액 113만 원으로 10.4 상승 검토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안내 검토 심사 결과 소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문답 경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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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수입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1.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전기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 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하반기 분, 정기분, 상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6월 27일 일괄 지급분은 하반기 정산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등 특정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수령 방법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

홈택스 > 마이홈텍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공식 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검토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방법 > 조회/ 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심사전개과정 조회 혹은 메인 페이지 자주 가는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국민다음날 배움 카드 자부담 50 감면 근로 혹은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훈련비 지원 외에 자부담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우대형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계좌 가입 가능 근로 혹은 사업 수입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주택청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 주택청약통장에서 추가 혜택이 적용된 청약 예금 상품입니다. 가입을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문답 경우 QA

사례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하반기 분, 정기분, 상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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