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뀐 규정과 활용법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뀐 규정과 활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요. 저는 2022년 중도퇴사자이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중도퇴사자미취업 상태, 올해 재취업자 등가 연말정산을 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의 단계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 어렵진 않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더디게 따라와주세요. 오인 혹은 누락 부분은 신고기간 내에 편집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근본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만 진행된 상태이므로 근로소득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연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정산을 위한 단계는 다음 세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사항 입력,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신고서제출 그럼,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년도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이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니,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전년도에 근무 회사에서 제시한 정보가 보입니다.

급여선택공제선택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단,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소개를 잘 읽습니다. 연말정산을 불러오고 기초정보 입력을 마치면,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인적공제와 등등 및 특별공제 명세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기본으로 들어가있으니, 필요한 경우 입력/수정하기에서 대상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포함되어 있는 등등 및 특별공제 명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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