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 수당 조건인 2개월 체불이면 무조건 가능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 수당 조건인 2개월 체불이면 무조건 가능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 수당 대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개월 전액지급이 안되어야 하는 건지, 체불기간 합이 2개월이 되어야 하는지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임금체불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1.끊임없이 2개월일 필요가 없이 퇴사일까지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상태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처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9월달과 11월달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부분 임금 체불
부분 임금 체불

부분 임금 체불

1. 2개월 이상 끊임없이 30 이상 체불되는 경우 퇴직 처리 직전 임금을 받았어도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70 미만을 받고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되고 6월 15일이 지나 16일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고 17일 퇴사를 합니다. 해도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2. 30 미만 체불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연속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 및 대출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 및 대출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 및 대출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출 한도 및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상태인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을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조건은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3년 혹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직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월급,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 안 최저임금은 같이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으며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임금체불 근로자는 생계비 지원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복지넷 혹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등을 심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는 IBK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 체불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혹은 법원 확정 판결문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퇴직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분 임금 체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출 한도 및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