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기부금을 지출하면 순자산이 감소되지만,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 아니면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기부 행위는 불가피하고 또한 기부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공익성 기부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부금은 세후 소득에서 매어 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손금인정은 일종의 조세지출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은 기부의 상대방에 따라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진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각각의 법정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비지정기부금은 원칙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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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유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 가액만이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이면 그 차액 중 일정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어요. 의제기부금 용역의 무상제공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행정해석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차액에 관련해서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상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범주의 가액으로 합니다. 깨끗한 무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외관은 유상거래이더라도 자산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증여의 존재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지출하는 가액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무상지출내역 경우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인이 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라 소정의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인자산의 감소액은 자신의 시가 상당액으로 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 일반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봅니다. 기부금은 지출한 시점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지급기부금 상태에서 손금을 인정하면 회계조작을 통한 손익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