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핸드폰 인증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풀어보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자녀 공제 등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인적공제라는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인적공제의 취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의 금액은 공제 혜택을 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그 특성상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또, 여러가지로 상황이 열악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뒤,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소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 답변의 요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한 경우 적용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이나 손자/손녀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주민등록초본은 무엇이 다를까요? 주민등록초본은 세대별로 고정하다 기록한 등본과 달리 개인 위주로 작성된 문서로 개인의 출생, 병역 기록, 주소, 이름 변경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취업 시 기업에서 병역사항을 확인할 때, 금융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지원금 등 가족관계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기재사항들과 사용처 등이 큰 범위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또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요건. 소득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올바르게 살펴보시면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집안의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으며3줄 요약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유쾌한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타,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혜택 금액 등 쉽게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국세청 답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