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사사기업 등의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즉각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작은 점주 담기다 아니면 50억이하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기존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일이 아닐 경우폐업중인 경우에는 해당 작은 점주 소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연수입 수입 40 이사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신청 절차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어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입 수입 50억원 이하 중사사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당일 6회 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지원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사기업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지원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적자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적자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수입 수입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차감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게다가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연수입 수입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점주 사사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작은 점주 적자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것은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약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적자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매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적자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책상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약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약 조치를 이행하여 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방지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옛날 절차를 준용하여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 통과 다음 날에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하고 3일 내에 옛날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손실보상 신청 절차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어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입 수입 50억원 이하 중사사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적자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수입 수입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차감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