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자산 상속에서 가장 가장먼저 고려되는 것은 망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이 하의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관련한 지분, 비율등 그 기준을 모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란 죽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말합니다.


법정 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3형제라면 131313의 비율을 갖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직계비속 보다. 1.5배 더 많은 법적상속비율을 갖습니다.

1111.5 즉 1.54.5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부양한 것을 고려해 정해 놓은 기여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여야만 하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슷하게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에도 1.5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취득세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취득세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취득세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시가표준액 기준

상속시 다른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망인피상속인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통상 망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6개월 내에 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첫번째 취득세라도 먼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피상속인망자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상속인상속인 전원의 하나하나씩 개별로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주민등록등본 각1통상속인 중 신청인의 도장 제적등본제적등본은 상속인 전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출생시 사망이 적혀진 제적등본 전적이 되었다면 전적 전의 제적등본 망자가 분가호주였다면 전 호주의 제적등본 전호주가 전적하였다면 전적 전의 제적등본 상속인이 여자인 경우 출가한 시댁 제적등본 출가한 여자가 사망하였다면 시댁의 제적등본상속인 중 해외거주자외국인, 재외국민가 있는데요?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외국인, 재외국민 있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실수로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조건적으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증가 혹은 유지될 수 있게 특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상당기간 부양 아니면 간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시기 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등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이 정해집니다. 이에 동순위자보다. 더 많은 유산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어떠한 방안으로

시가표준액 기준 상속시 다른 신고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요서류 안내

피상속인망자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상속인상속인 전원의 하나하나씩 개별로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주민등록등본 각1통상속인 중 신청인의 도장 제적등본제적등본은 상속인 전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