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와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답변)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어떤정도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합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수입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세금
임의가입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분한 것을 넘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세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금액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절 나. 유족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60 실제 유족연금 보기 1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10년미만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자가 받을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는 연 269,630원, 자녀부모 1명당 연 179,710원이 됩니다.
아래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되는 유족연금액입니다.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인 분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으로 최우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좋아하는 점 자녀 25세 미만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19살 미만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님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님 포함 국민연금에 대하여 흔히들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것이였습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정보인데요. 개인적으로 유족연금 선택하더라도 노령연금 포기가 아닌 일부지급을 하는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대상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임의가입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