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연차수당 설정 연관 문의

미지급연차수당 설정 연관 문의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사업체들 외 중소기업의 경우 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근로자는 연차쉬는날에 대한 구조화된 개념을 습득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1조
근로기준법 60조 61조


근로기준법 60조 61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련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계처리 사례
회계처리 사례

회계처리 사례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 유급쉬는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회계처리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건비 인식 그리고, 휴가를 이용하는 시점에 인건비를 차감해주는 형태로 회계처리되어 비용원가의 인식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당이 달라짐 또한, 보상을 하지 않는 유급휴가의 경우는휴가사용촉진제도 과거의 소멸율을 반영하여 산정할 있습니다.

장기종업원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미사용시 보상 없음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기말시점에 보험수리적 평가하여 예측되는 장기근속 유급쉬는날에 대한 기타종업원급여를 산출합니다. 장기근속포상을 이야말로 사용하던 그렇지 않던 다시 차기 연도말에 평가를 하면서 저절로 갱신되며, 기타종업원급여의 측정차이는경험조정 당기손익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