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경쟁력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1981년 6월 5일 형법 제3453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보건의료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각종 노인문제가 점차로 사회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으로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미숙한 충의 공단유출 현상,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등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와 닮은 사회적 변화적 속에서 노인은 가족관계 속에서의 위상에 변화가 오고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주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은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아니면 조기발견과 질환상황에 따른 합당한 바 있는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에 알맞은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주거용 시설 공급자에 대하여 합당한 바 있는 지원을 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 질환을 조기발견 아니면 사전예방하고 질환상황에 따른 합당한 바 있는 치료와 요양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기념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만남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후생활보장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겪은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만남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자원활동 중인 활동기회를 넓히며 노인에게 합당한 바 있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처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과 취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에 대하여 요구되는 지원을 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경쟁력 전담기관 다운 운영
노인 일자리경쟁력 전담기관은 노인들의 적실적 능력에 맞는 일자리경쟁력 지원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 일자리경쟁력 지원기관으로 볼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경쟁력 혁신성 및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과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검증 및 평가경영관리 등 돕는 기관입니다.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경쟁력 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혁신성 및 지원, 창업 및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판매 등 바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노인복지지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요약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셋째,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책무 보건복지증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노인복지법은 노인 질환을 조기발견 아니면 사전예방하고 질환상황에 따른 합당한 바 있는 치료와 요양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자원활동 중인 활동기회를 넓히며 노인에게 합당한 바 있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처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