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수령액 완벽 정리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수령액 완벽 정리

831일 사연에 관해 정리 해봅니다. Q 공무원연금 수령예정자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중인데 새 직장에서 국민연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A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단점이 있어 신중한 판단은 필요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불입하면 추후 연금 받을 수 있음 2. 이렇게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일반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3. 임의 가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온전히 본인의 돈으로 납부 해야 함 회사와 절반 납부가 불가능 4. 그러나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모든 연금 가입 통산 10년이 넘으면 둘다.


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지급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지급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혹은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령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사용해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월부터 바로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은 공무원의 근속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많을수록 연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나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은 기본연금과 추가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은 근무기간과 근무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된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기본연금은 공무원의 근무 기간과 퇴직 연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퇴직한 경우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적 예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혹은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순서에 맞게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 연도로 구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는 퇴직연금개시 연령이 위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 연금 조기 수령

공무원 연금의 수령 시점은 만 6065세 이후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퇴직하는 경우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소하며, 연금액 감소율은 연금 개시 연령과 조기 수령 연령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금액 감소율은 조기 수령 시점의 연금 개시 연령, 조기 수령 연령, 연금 개시 연령 이후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 이전 퇴직을 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혹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집은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지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연금은 퇴직 혹은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령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은 공무원의 근속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적 예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혹은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