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판결 정보널리 알림 관련자료의 사상 (대법원)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판결 정보널리 알림 관련자료의 사상 (대법원)

lsquo;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 을지로 개발로 바라본 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rsquo;가 다가오는 3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와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 의원), 국회의원 김영주, 김영호 의원과 을지 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됩니다. 지난해 4월, 을지로 원조 노가리집금리 백년가게와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지정된 lsquo;을지 OB 베어rsquo;가 건물주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인해 상권과 제조업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지만, 현행 상가임대차법과 도시정비법은 상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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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세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세 내용

앞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시공과 연관 없는 다음 사항의 제안이 금지됩니다. ①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연관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사항 ② 「재건축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도시정비법 아니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로로 정비교육프로그램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사항 위반 시, 시공자 선정 취소 아니면 계약서 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정비사기업 입찰참가규제 유통하다 및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무겁다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기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분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손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