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사위원회 정부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공개

강원도감사위원회 정부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공개

이번에는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경영성과급판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임금 등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 단체협악,취업도덕 등에 지급액,시기, 지급요건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 내용으로 판단 수당의 이름이 복지 혹은 후생적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에 정하여 있거나 혹은 관례나 관행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의 질과 양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생산장려수당, 성과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영업수당임금 68207546, 1994.9.7., 매월 총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혹은 판매수당임금 68207492, 1994.7.28. 등과 같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이 있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이 짙습니다.

교통비 및 자가운전 보조비
교통비 및 자가운전 보조비

교통비 및 자가운전 보조비

출퇴근 교통비 혹은 통근수당의 경우 그 지급근거가 취업도덕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차량유지비를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됩니다. 금품에는 통화 혹은 유가증권뿐만 아니 라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비보상적인 경비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제공한 경우에 매월 제공한 퇴직금 이라는 명칭의 금품이 퇴직금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2010년 8월호 등에 이미 소개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세가지 사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총 세가지 정도로 ,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의무 여부로 봅니다. 성과급도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는 대법원이 지속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후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자주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되기 위해 해당 금품 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성과급과 퇴직금

실제, 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해야만 되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았고, 당시 해당 사례의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을 해왔는데, 그러다. 경영성과급 기준이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이익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이 반발해 종전 지급기준대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할때 포함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이 펼쳐졌는데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함에도 회사측이 제외됐다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계정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및 자가운전 보조비

출퇴근 교통비 혹은 통근수당의 경우 그 지급근거가 취업도덕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급료 봉급, 보수, 수당, 장려금 등의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