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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발급 대상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장애인, 고령자 및 기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발급 대상이 되기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발급 기준 상이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특정 질환자
- 중증 질환이나 특정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카드 발급 방법
복지카드 발급은 주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기관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승인
- 복지카드 수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카드 발급 서류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별로 서류 목록은 각각 다릅니다.
기본 서류
- 신분증
- 본인 사진 2장
장애인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사의 진단서
고령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출처: 한국장애인재단
복지카드 발급 신청
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각 방법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및 승인
- 카드 수령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 심사 및 승인
- 카드 우편 수령
출처: 복지로
복지카드 발급 자격
복지카드 발급 자격은 대체로 장애인,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별로 자세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장애인 자격 요건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령자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인 사람
특정 질환자 자격 요건
- 중증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