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해지세금 알아보기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해지세금 알아보기

IRP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세액감면 용도가 있고, 퇴직금 용도가 있습니다. IRP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도 해지 시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인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IRP에 넣어두면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노후 안정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무요건 IRP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할 때 그 상환금에 대해서상환금 외 금액은 IRP 이체,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IRP 외에 다른 급여 통장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운용수익 인출 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55세 ~ 69세까지인 경우에는 5.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0세 ~ 79세까지인 경우에는 4.4%가 과세됩니다. 80세 이후인 경우에는 3.3%로 연금소득세가 좀 더 낮아집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약 정보와 추측 해지
연금저축펀드 계약 정보와 추측 해지

연금저축펀드 계약 정보와 추측 해지

세계 경제 시장의 불안정속에 연금저축으로 가입된 펀드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40대 수익률을 내던 펀드는 20로 반토막 나고 나머지 펀드들은 20 추락했다. 운 좋게도 연금저축의 상품들은 수익률도 낮고. 하락률도 낮았다. 다행인 것인가.?? 납입 원금 9,866,696원 검증 금액 9,189,592원 개인 IRP와 개인연금 토털 7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개인연금에는 매월 18만 원정도를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주1 중도 해지 시 현실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세 등으로 인해 적립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연금상품 가입 시 납입 종료일(납입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만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의 개요 및 종류.
연금저축의 개요 및 종류.

연금저축의 개요 및 종류.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간 계좌를 유지한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위한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그런데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여러가지 세부 수단이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연금저축의 세부유형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각자 개인에게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인출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원리적으로 중도인출이나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운용하고자 할 때는 신규로 계좌를 제작해서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중도에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IRP계좌를 개설하려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IRP와는 달리 해지를 하지 않아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IRP로 이체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점에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수령 기간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 기간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로 저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해마다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에는 세전 해마다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많아질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모두 인출 후 운용수익이자, 배당 인출 시 해마다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과는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세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중도 해지 시 세금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펀드 계약 정보와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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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개요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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