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중도 인출 등 연금QA

IRP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중도 인출 등 연금QA

여러 글을 보고 이해했는데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기도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되다. 보니까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헷갈리는 연금 정보에 대하여 핵심만 간추려서 QA 형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필요한 건 적립을 얼마나 얼마나 할지,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인출 방안을 어떻게 짜야 세금과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을지로 나눌 수 있었으나 도움이 되도록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 계좌에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퇴직연금 바구니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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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건 13.2 를 받았던 16.5 를 받았든 16.5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하고 만약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금 계좌에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꼭 내겠다면 중도 인출이 되는 연금예금 펀드 계좌에 많이 내십시오. 혹시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하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찾을 일 없으면 나중에 모두 소급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오래전에 낸 금액이라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수당 이름은 달라도 모두 퇴직소득세를 내는 퇴직급여입니다. 명퇴금과 희망 퇴직금, 보상금 이런 것들도 세금 측면에선 모두 퇴직 소득세를 내는 퇴직 급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입고방법 및 종료

연금 수령하기 첫째,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16.5가 아닌 3.35.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큽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이 4.4, 80세 이상이 3.3로 부과됩니다. 일시불 수령 둘째, 퇴직연금 내에서 한 번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5세 이후에 그것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연말정산 때마다. 받은 세금공제 16.5를 갚아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받아야 합니다.

IRP 유형

DB확정급여형 먼저 DB형이 있습니다. 이를 정의된 급여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보통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DB입니다. 회사는 우리의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들이 퇴사할 때 줍니다. DC확정기여형 두 번째로 DC 타입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우리 회사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신이 은퇴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면서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개인 퇴직 연금은 기본적으로 IRP라고 불립니다.

퇴직금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

퇴직금이 얼마 안 돼 세금 부담이 없다면 굳이 IRP로 받아야 하나요? 대출을 상환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어차피 퇴직금을 바로 다. 찾아야 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무원, 교사분들 퇴직수당이 1억 내외라 크지 않고 재직기간이 길어서 세금이 무척 적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30 줄여봐야 세금 절감 효과는 너무 미미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급하게 쓸 일이 없습니다.면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건 IRP 계좌로 받아서 손해 볼 일도 없습니다.는 겁니다.

퇴직수당 1억을 세금 떼고 급여 계좌로 받아서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거기서 일어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고 이자가 많아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건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고방법 및 종료

연금 수령하기 첫째,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유형

DB확정급여형 먼저 DB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