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간 정리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간 정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자료를 한 적이 있었으나 메뉴 구성들이 조금 바뀌어서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매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도가 발생하였으니 신고하라고 우편으로 안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찜찜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세금 미과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세금 미과세 케이스인 경우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이하 주택 시가 기준이며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 양도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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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는 부동산의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당해연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혹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까다로운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1주택 매도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정 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납부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 5일 매매계약서 작성. 2020년 8월 5일 잔금일 이라면, 2020년 8월 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8월 31일로부터 2개월 내 10월31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양도수익이 1건이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한해에 양도수익이 2건 이상이라면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후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1월 10일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서식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양도/ 양수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명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코니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 예정인 2021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021년부터 누진세 세율구간율이 변경됩니다. 현재 642 사이의 누진세율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45까지 확장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이 중과세율도 가중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주택 매매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져서 9억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원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이 필요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납부는 부동산의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까다로운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