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2022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단순하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말에 해당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혜택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혜택 항목에 해당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혜택 항목도 최대한 많이 찾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가 마지막 결정세액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 징수를 할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자는 회사에서 교육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혜택 증명자료 빠짐 없이 서류 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반드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액혜택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기업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었으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총급여를 기입해서 모의계산 꼭 해보기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연말정산 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총급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지난해 총급여만 알 수 있다고 해서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지난해 총급여를 제대로 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나오는 재지난해 총급여로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돌려받는지 더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총급여는 지난해 금액으로 직장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총급여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의 세율구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해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혜택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자는 회사에서 교육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처음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액혜택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