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보기

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도 신청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의미에서 포스팅에 들어갈게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일을 장려하여 실질 소득을 지요구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월급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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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소득 조건

독립주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점은 어떤 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그 외 소득 총 7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배우자 단 둘의 것만 합산하면 됩니다. 다른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판단 시점입니다. 단순히 본인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가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완전한 최신 소득 자료를, 사업자는 5월 종소세 신고 완전한 최신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5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사업자는 세금 신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득을 모른다. 그래서 사업자는 정기신청부터 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변동되었습니다. 2억원 미만 2.4억원으로 변경, 1.4억원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50를 지급하였지만 2023년에는 1.7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재산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봐야할 내용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금융자산,전세금,유가증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위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중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이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른 분류 하여 신청자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이럴때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인 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두지 아니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된 지급액의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5월 31일 지급시기 9월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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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독립주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변동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이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른 분류 하여 신청자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