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로 투자 상품 알아보기 우리은행DC형 퇴직연금 로 연금 수익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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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자기가 희망하는 계좌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 혹은 회사와 함께 관리하던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의 것IRP으로 이전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퇴사가 임박해서 정신 없을 때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IRP 통장 개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통장 개설이 필요한 이유와 고려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사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DC형이건, DB 형이건 공식적으로는 내 통장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는 퇴직금을 내 계좌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퇴사는 만기 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직 등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가 임박했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절세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여담이지만, 이직을 자주 하고,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 있다면, 고유한 IRP로 퇴직금을 모두 관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인출가능여부
3 인출가능여부

3 인출가능여부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에 한정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2년 4월,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혹은 계속 갖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얼마인가?

이쯤 되면, 세금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을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25 정도입니다. 퇴직 원금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되지만, 수익 부분은 중도해지 등등 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 입금분에 대한 내용이며, 별도로 개인이 IRP에 입금한 개인 퇴직금의 과세율을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재혜택 700만 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개인형 IRP 세액감면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연장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준 이하인 경우에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높은 수수료, 종합과세

지금은 상품 경쟁으로 수수료를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상에서 IRP를 가입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가입을 어느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10년간 최대 196만 원의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의 합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무조건 많이 적립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게 유리하고 연금저축과 함께 관리할 경우, 연금예금 통장 4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각자의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되는 선택이며,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유연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각 상품의 특징과 가입 방법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결정이므로, 조심스럽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무조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인출가능여부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 소득세는 얼마인가?

이쯤 되면, 세금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