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급여계산, 임금계산) 및 4대보험 요율에 관련해 알아보자

2023년 최저시급(급여계산, 임금계산) 및 4대보험 요율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2023년도 최저시급 금액과 지난 7년간의 최저시급액 변화와 4대보험료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지난 해와 비교해 5.02 인상 된 9,620원입니다. 지난 2018년 16.38 금액으로는 1,060원이 한 번에 오르면서 대폭 인상되었었죠. 2024년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난 7년간의 최저시급액 변화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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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4대보험 계산 절차

간단한 4대보험 계산 절차

다음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4대보혐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1 소득 확인 자신의 월급 아니면 추측 수입에 관해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건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한국사회공동체 보건국민연금공단 홈 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3 개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스크린 상단 우측에 자리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4 내 정보 입력 및 조회하기 마이 페이지에서 필요 정보주민등록번호, 소득 정보 등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오프라인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월급여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방금의 비용들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면 급여 중 얼마가 과세고 얼마가 비과세이냐인데,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 항목은 과세 이 항목은 비과세라고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다소 식대 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0만원 같은게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기업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중 어떤게 비과세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다음은 4대보험료 계산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 면제 급여에 각 보험별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된 과세급여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무튼 모두 월 보수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액이 590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보수비과세가 590만원을 넘으면 59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이시간부터 원천공제를 하나씩 해야됩니다. 원천공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소득자 한명 한명한테 얼마씩 내라고 고지하고 납부받고 검증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먼저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되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먼저 떼어서 대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에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기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X 10그리고 첫번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자기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전 알아 두어야 할 것

총 지급 급여 금액 세금 면제 항목 금액 부양가족

첫번째 위 세가지 정보를 이해해야 됩니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금액이자 세전 월급입니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을 알야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금 면제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식비가 있었으나 2023년 기준 식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세금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본인 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가 있을 것이고 이 외에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이 비과세항목으로 지급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들이 얼마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은 과세표준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주면 됩니다. 즉, 실수령액 과세표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니다. 과세표준 세전연봉비과세액 및 인적공제 비과세항목 식비 월20만원 이하, 야간 및 휴일근로 연 24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 세전연봉24,126,960원에서 식비 240만원을 제외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한 4대보험 계산 절차

다음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4대보혐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월급여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료 계산

다음은 4대보험료 계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