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여도 받을 수 있다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여도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관 총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23년에는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2023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안정되는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최근 시기 알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아쉽게 해당이 안 됐지만, 여전히 생활하기엔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라고 하네요. 23년도에는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서 하루빨리 모든 제도들이 서울에서 시행되고 멈추는 게 아닌, 다른 지역들에도 시행돼서 온 국민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와 각양각색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추가 혜택
추가 혜택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은 2023년부터 좀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수익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혜택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산출방법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자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실제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함께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위에 소득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정소득액을 제외된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가구의 총 월급이 50만 원이라면 1,036,846원 500,000원 536,84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스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