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항 정리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중도 퇴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항 정리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꼭 확인해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법한 퇴직금 받기, 퇴직 처리 서류 받기 같은 것들 외에 잘 모르고 있다가는 마땅히 받아야될 각종 정산금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경험한 중도 퇴사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사 일을 할 때 입사보다. 처리할 일이 많은 것이 바로 퇴직 처리 처리입니다. 퇴사자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하는데에서 시작해서 소득세 정산, 4대보험 정산, 요청 서류발급, 인수인계 연관 처리 등 회사는 물론 퇴사자에게도 정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입사자는 이제 같이 시작하는 직원이라 입사 과정에서 만약 몇가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롭게 이해해주는 반면, 퇴사자는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이 금액은 정산 됐나요? 바로 퇴사자 소득세 정산입니다. 근로자들은 연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 정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입사일 혹은 이전년도 입사라면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공제로 일종의 간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때 연말기준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되지만, 원래는 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회사에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퇴사를 하게 됐다면 그때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놓칠 시 과소 납두한 소득세와 과소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지방세 환급

지방세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죠. 등록세와 취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꽤 많은 형태의 지방세를 우리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해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니 해마다. 미수령 미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지방세를 환급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통해 자신의 환급금 유무를 정밀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환급금 유무를 정밀 조사하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

송달료는 법원에서 법정법정소송 연관 서류를 송달할 때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보관금은 법원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로부터 납부를 받아서 보관하는 현금 외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은 당사자한테 받은 돈으로 사용하죠. 피고들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주는 교통비, 출장비, 감정료 등등 소송비용으로 내는 돈이나, 경매 입찰 보증금, 경매 매각대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보관료인데 소송이 끝나면 다시 돌려줍니다.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고용보험도 앞의 두 정산건과 비슷합니다. 한가지 차이가 있으면 고용보험료 평소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담당자마다. 혹은 사업장마다. 조금 다르다보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만약 평소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공단에서 고지되는데로 공제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현실 받은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비교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처럼 추가 납부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시나 급여 변경시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면 정산결과 0원으로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 공단에서 청구되는건 청구되는대로 하고, 월 지급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달 청구된 고용보험료 2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2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지방세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