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공제금액 정리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공제금액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자기계발이나 부양가족의 배우자자녀 등 지난해 교육비 지출에 관해 연말정산 때, 일정요건 만족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특징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별 각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공제대상 항목으로 정해 놓은 교육비 항목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공제 자체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사전에 협의 후 한 명만 지정해서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보험료는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15이므로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과 일반보험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할 것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