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금액시기일정방법, 보도자료 첨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 이후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0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아니면 연판매량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이번에는 연판매량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판매량 감소여부는 19년대비 20년 아니면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네요.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뜨실거에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등으로 단순한 절차로 신청을 완료할수 있다고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추차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은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 항목 참고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업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2021년 개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5월 30일월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고, 7월 29일금요일에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됩니다. 5월 30일부터 바로 신청하면 신속지급으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384만개 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및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판매량 50억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QA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대표 QA내용을 캡쳐해 올려드려요 QA에 없는 내용은 15330100으로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실수 있구요. 평일에만 운영하지만 6월 1일은 시행초기를 감안하여 임시공휴일임에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전 선별을 통해 거의 모든 신청 해당 기업체에서는 통보를 받으셨을거 같네요. 대상과 일정 확인하셔서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첨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은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2021년 개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5월 30일월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고, 7월 29일금요일에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