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인세, 종부세, 취득세, 세제혜택등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인세, 종부세, 취득세, 세제혜택등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적용범위,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업기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혹은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일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혹은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 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의 변경
법인세 세율의 변경

법인세 세율의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9로,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에서 19로, 200억 초과 3,000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1에서 22로, 3,000억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법인세 세율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OECD 회원국과의 세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1% 수준으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sect79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sect5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연관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함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sect100의18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혹은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이 때,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혹은 결손금은 실제 자산 분배 여부와 연관 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됩니다. 원리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 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sect100의18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 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를 초과한 결손금은 10년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과 연관된 유의사항

법인세 세율은 법인이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입니다. 법인세 세율은 국가의 세수 확보, 조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인세 세율과 연관된 유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연관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에는 소기업 세액 감면, 벤처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금감면 등의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법인은 연관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과 연관된 추가 유의사항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세율의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sect79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sect5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연관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