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안한다면 무요건 손해 지금 당장 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방법 8+1
종합소득세 쉽고 편하지만 확실하게 신고하기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한무모 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한 분당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는다. 추가 공제에 대하여 더 세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구조화된 사항들을 알 수 있어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정보를 제시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20최대한도 100만 원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customer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혼례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접대비 항목의 매번 총 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댄서라면 의상이나 소품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업무와 연관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신고가 가능하니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로 지출, 현금영수증을 받은 비용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적으로 쓴 금액이 집계가 되고, 별도로 영수증 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하면, 매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산도 직접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여간 안절부절한 게 아니죠물론 세무사를 쓰시면 일괄 위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뒤섞여서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장 드리는 방식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는 언제나 사업과 연관된 비용에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 연관 대출금 이자 비용 처리
일을 하시다보시면 반드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금액 등에 최소한 몇 천만 원씩 투자가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민간 은행 대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정부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사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껴야죠.
이때, 이와 비슷한 일을 위한 용도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출에 따른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 물론,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요. 저도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액과 이자 보증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3천만 원을 조직경영관리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8 공동사업제도
이 방법은 지금 즉시로 실행할 수는 없는 절세 방식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최적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어 언급해 봅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올리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지분 아니면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액이 공동사업자 수n의 1n이 되므로 세금도 1n로 작아진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하면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면 소득 금액이 분산되어 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요경비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