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의미, 주휴수당 계산법

유급휴일과 주휴일의 의미, 주휴수당 계산법

여기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날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의 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휴일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복잡하단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급휴일은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며 급여도 안주는 반면, 유급휴일을 업무를 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만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통상 근로임금의 100에, 휴일 가산 수당 50를 합한 150 즉 1.5배를 받는다.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는 추가로 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하게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때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같이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 명칭과 연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일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4일 근무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개인 사정으로 결근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기간 동안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의 사정으로 5일 중 4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56조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하나하나씩 추가로 지급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혹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의 직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말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시 OO는 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오후 12시1시 이번주 업무가 두드러지게 많아 토요일은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표준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표준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표준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그 외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은 출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명절, 국경일, 근로자의 날, 선거날 등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1.1.1.까지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2.1.1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유급휴일에 업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와 휴일가산 50인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다.

연장 근로 시 8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관해 100 추가 지급합니다. 시급제일급제 5인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50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일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4일 근무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56조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하나하나씩 추가로 지급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