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이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해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이유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크, 신용카드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알려드리오며 연말정산에 있어 공제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pc와 앱 사용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메뉴 중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 및 카드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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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가능성이 있다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은?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인데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한 뒤에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그야말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데요.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만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최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의 25를 계산 후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공제 7천만원 초과하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 원 공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인 공제한도를 신용카드 소비금전에서 감소 후 해당 금액 공제 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BCcard 기프트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사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드번호는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시면 혹시 모를 분실의 경우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불필요합니다.면 위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결제가 불필요합니다.면 인터넷 카드 등록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행 후 5년의 유효 기한 및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및 롯데마트/이마트) 총 금액의 40% 이하일 경우 IBK 기업은행 전국 발행기관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희는 BCcard 홈페이지(www.bccard.com) 또는, ARS: 1588-4000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가능성이 있다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2배 받는

소득공제 2배 받는 황금비율이 있을까요? 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