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2023년 1월에 실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금감면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야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매년 지출계획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현금 결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12월쯤 제출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익숙하지 않다보니, 복잡하고 어렵고 바쁜 경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있게 미리 안경점에 가서 실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 계산하는 방법

위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 수정 의료비 지출액 입력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하나하나씩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세 액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용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난임 시술과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 인증서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야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