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시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로서 챙겨야 할 권리를 위해 알고 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급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심의 기관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심의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에도 매우 필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예외인 경우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예외인 경우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예외인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된 수습사용 중에 있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시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독립적으로 최저시급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현물과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 야간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자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대금 계산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대금 계산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대금 계산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9,620원보다. 204원 2.5 상승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1주 5일, 4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24,800,000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추가 수당은 계산하지 않은 값입니다. 오늘 8시간씩 주 5일을 계산하면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 수당을 더하면 근무 시간은 월간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세전 2,060,740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임금이 적용됩니다.

과자와 음료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최저시급이 1000원대 였습니다. 이 때도 최저시급이 한해마다. 적용되지 않고 위의 방식과 똑같이 적용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이렇게 낮아도 괜찮았던 이유는 물가가 그 만큼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과자랑 음료수만 사먹어도 기초 2천원은 써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과자랑 음료수를 둘 다. 사먹어도 1000원 이하로도 가능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알아보는 물가 상승률이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 미국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현재 최저시급은 15000원이 넘습니다. 원래 이정도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13000원 정도 였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아무래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미국의 최저시급은 주마다. 다릅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 시급은 낮으면 그 만큼 팁을 더 받습니다.

최저시급과 팁을 합치며 시간당 버는 금액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결코 많습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아시나요?

만일 임금을 월급으로 받게 되면 월 소정업무시간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이란 미리 정해졌다는 뜻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이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오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주간 근로하는 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것은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 혹은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예외인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된 수습사용 중에 있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시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대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자와 음료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최저시급이 1000원대 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