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가끔 지금 정도 일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다. 동일한 기준으로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이 믿을 만 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못 받을 수 도 있구요. 그럼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나의 퇴직금 게산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발생합니다. 만약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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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하나하나씩 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완수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퇴직금 지급의 기초 원칙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력과 헌신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과 기한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한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의 결정퇴직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월급,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산정공식이 어떻고 평균일수가 어떻게 직접 계산하신다면 뭔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러시다면 간단하게 나의 근무정보만 넣으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나의 근무일자,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이 있으시다면 상여금, 연차가 남으셨다면 연차수당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백만 원, 월 그 외 수당 36만 원 연간상여금 4백만 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 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사례에서는 5일로 계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총액은 4백만 원이고, 연차수당은 6만 원 x5일로 30만 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결과 확인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알고 싶은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