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자격이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2022년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며, 업종을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등록 하면 됩니다. 기술자를 볼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사용 목적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는 사무실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