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몰아주기,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가지 절세방법은 다음번에 종합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번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으니,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계획해야 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로 썼다면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0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에 한해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공제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200만원까지 한도적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합산 안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신용카드 내역 합산이 불가능하므로 각자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본카드의 명의자 쪽으로 합산되므로 가족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데 과세표준금액의 과세구간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과세표준, 즉 과표가 높을 수록 세율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장 베스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을 한단계 낮추는 것이지요.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액이 고소득 배우자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봉은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이때, 고소득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준다면, 매번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갈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집 매번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자신도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둘다.
케이스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명의 청약예금 명의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합산 산출세액은 11,235,000원 입니다. 아내가 전세자금대출공제를 3백만원 전액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청약저축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공제를 모두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3은 케이스1과도 비교해서 산출세액이 더 많이 계산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계세율이 더 높은 남편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
케이스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명의 남편이 청약예금 명의 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합산 산출세액은 11,004,600원 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낮은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낮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15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낮은쪽으로 몰아주어야 총급여 3 초과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 따로 모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서류들인데요.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항목들의 공제는 안경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는 출산 1회 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맞벌이끼리 안되는 공제들
기본공제대상자에 수익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부부가 상대방의 교육비를 지출해 주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꼭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합산 안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낮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