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편 계약방법, 확정일자 받기, 대출 신청하기(feat 법인 임대인)

후기 2편 계약방법, 확정일자 받기, 대출 신청하기(feat 법인 임대인)

지난번에는 대출 가심사와 집 구하고 가계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1. 본계약 2. 확정직선 3. 대출신청인데,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해당하는 특수한 부분은 임대인이 법인1인 법인이고 계약 시 임대인이 불참, 대리인 계약중개사가 위임입니다. 첫번째 전세 계약 날 전에 미리 중개사한테 내가 요구하는 서류와 특약사항에 에 대해 요청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제외된 1번부터 12번까지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외에 보통 활용하는 일반적인 특약사항들은 자기들이 작성해 놓아서 없는 부분만 추가로 적는 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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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가검증 필요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가검증 필요서류

무작정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받기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검증 필요서류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후기들을 보시면 다른 은행들은 문자로 필요서류를 정리해서 보내주는데, 국민은행은 그런게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가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현실 대출을 받을 때의 서류와 다른 점은 꼭 알아두길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최년 1년치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들은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한 것들로 갖고 가야합니다.

필요서류 받는 곳

건강보험자격득실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많이 나오는데, 정부 24온라인나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이랑 함께 받으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발급 받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받을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을 다니고 있고 작년도에도 수입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수입이 없거나, 특수한 케이스라면 사실 은행에 가기 점 지점 혹은 대표번호로 물어보고 가는게 젤 좋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할 곳에서 받을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합의를 할테고, 애초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매물을 찾아보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중개사분이 먼저 해당 서류를 챙겨줍니다.

사실 확정직선 받기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계약한 서류와 내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직선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이게 끝이고 계약서에 확정직선 도장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받았던 서류들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계약서에 영수 기재해서 대체 가능, 내가 준비해야 할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편에서 얘기했던 필요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은행으로 갑니다. 만약 가심사를 받았다면 내 서류는 은행원분께 있으니 은행원분이 말씀한 서류만 챙겨서 가면 됩니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서 서류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하면 대출 신청은 끝이 납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좀 많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를 넉넉하게 한 두 시간 이상 잡아두고 가기를 추천합니다. 모르고 출근 전에 갔다가 출근시간 1시간 넘기고 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