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따라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확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해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10월에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주고 항목별 맞춤형 절세 방법 등 유의할 도움말을 제대기오염 줍니다.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대기오염 주어, 근로자가 현실 낸 세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