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으로 절세하고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절세 계획 팁 방법 및 방안 사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곧 종합소득세의 달이 끝나갑니다. 그냥 열심히 장사하거나 사업하면 좋을 텐데 세금까지 고민해야 되는 사장님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액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며 아래 글을 통해 계획 팁 방안 및 방안 사례를 말하려고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액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에 대하여 공제 금액을 마지막으로 계산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으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나온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습니다.면 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보다. 기납부한 급액이 많습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활용
기장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체 세액에서 무려 20를 공제하고,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38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여부에 따라 체크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39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3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가치있게 볼 부분은 41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vs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할 때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중 무엇이 더 이득인지 비교한 후,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