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서류 정리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종교단체 기부금 서류 정리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고,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구분과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전 법정기부금 대신 50 한도 기부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준이 명확히 하였으며, 50 한도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요건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자료를 종교단체에 제대기오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무요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기업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거짓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그 외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예외 사항
예외 사항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세금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혹은 82인 경우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그 외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인증서 발급

그 다음으로 이미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고유번호 인증서 발급을 받는 것만으로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정관 회원명부 총회 회의록 그 외 서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710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이므로 현재 소속된 단체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요건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