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우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준 나이, 동거기준,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동거기준 소득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준 나이 나이가 상관없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기초수급자이며 직계비속은 60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20살 이하이어야입니다. 동거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로 판단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에 반드시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죽은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을 판단하는 시기로 봅니다.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는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단, 일시적인 퇴거는 허용합니다. 직계존속은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가계도 기준
1. 직계존속 가계도에서 내 위에 해당하는 분들로 부모님법률상 계부 계모 가능,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올해연말정산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1961.12.31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직계존속의 소득기준은 연간수입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 형편상 꼭 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와 같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2. 직계비속 가계도에서 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아들, 딸, 입양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살 이하로 올해연말정산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2001.01.01 이후에 출생한 자입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개인적으로 연금을 만드는 계좌임 세금혜택이 어마무시함.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 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우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나이, 동거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동거기준 소득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