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신청 알아보기(feat입금지급일)
혈기왕성하게 젊었을 때는 병원을 갈 일이 없지만, 30대 후반이 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집니다. 필자 역시 2030대에는 병원을 간 적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번 없지만, 30대 후반이 된 최근에는 병원을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꽤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월 내는 건강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뽑아내는 것 같아서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 고맙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1 분위에 해당하며 상한액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 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1 분위에 해당하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여도 87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 외에 지불한 금액은 공단에서 초과금으로 환급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본인부담액 초과금 및 환급금 대상자인지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급여 금액과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1 분위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이 83만 원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1년간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서 제공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128만 원이므로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본인이 소비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매년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환자가 초과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에서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득분위와 연평균 보험료 및 그 외 병원 입원일수 등을 계산할 수도 없으니 간단하게 한 번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로 납부한 대상자인지 바로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해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하시고 민원여기요 선택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란을 누르시면 되지만 하지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환급금 금액에 따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입금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해 보고 지급신청해서 입금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셨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초과금 및 환급금 대상자인지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급여 금액과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